조주빈 형량 재심사 요구에 헌재 전원일치 기각
핵심 요약
조주빈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헌재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사실관계와 형량을 후속 사건에서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주빈에게 확정된 전체 징역형은 박사방 사건과 추가 사건을 합쳐 47년 4개월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형량을 다시 다툴 기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기존 확정형 42년 4개월을 합치면 10년을 넘기 때문에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신청과 상고를 모두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인정한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2024년 2월에는 별도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헌재는 일부 범행의 판결이 확정된 뒤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더라도, 법원이 이미 확정된 부분의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시 심사해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확정판결의 효력에 어긋나는 데다 상고심의 판단 범위도 원심판결 가운데 상고된 부분으로 제한된다는 이유다. 확정된 판결을 심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고 이유만 넓히면 상고심 부담이 커져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