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형량 상고 제한’ 헌법소원 기각
핵심 요약
조주빈이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상 10년 미만 선고형의 상고 사유 제한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단했다. 사건별 형을 합산하지 않는 제도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됐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총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툴 기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조주빈은 검사가 사건을 나눠 기소한 탓에 각각의 선고형은 10년에 못 미치지만, 별도 사건의 형을 합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상고가 제한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범죄 등으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징역 4개월이 선고돼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뒤 2024년 확정됐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의 성 착취 영상을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로도 2022년 9월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기존 형과 징역 5년을 합산하지 않아 양형부당 상고가 불가능한 것은 평등원칙과 재판청구권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자 올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10년 미만의 형까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상고 사유로 인정하면 상고심 부담이 커지고 법률심 기능과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1·2심에서 관련 쟁점을 다툴 기회가 보장된 만큼 해당 제한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위한 합리적 수단이며 재판청구권 침해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