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상고 제한’ 헌법소원 기각…47년 4개월 확정
핵심 요약
조주빈의 징역형이 모두 47년 4개월로 확정됐다. 징역 5년 추가 선고를 다투기 위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징역 10년 미만 사건의 양형 부당 상고 제한을 합리적인 제도로 판단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조주빈의 징역형이 모두 47년 4개월로 확정됐다. 조주빈은 추가로 선고된 징역 5년의 형량을 다투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잇달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사유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양형을 다시 판단받는 데 제약이 있었다.
앞서 박사방을 통한 불법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됐던 조주빈은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기존 사건과 합쳐 기소하지 않아 상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조주빈은 이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도 상고 제한 규정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에만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불필요한 상고를 줄이기 위한 제한이며, 확정판결의 형량까지 더해 기준을 정하면 대법원의 심리 부담이 늘어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없는 상고 사유를 새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과 같다고 판단해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