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노조 간 명예훼손 고소, 증거 부족 종결
핵심 요약
경찰이 최도성 APU 위원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논란은 아시아나항공 탈락 지원자의 대한항공 입사를 언급한 노조 공문에서 비롯됐다. 공문이 익명 커뮤니티로 확산되자 KAPU는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고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 최도성 위원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지난달 30일 불송치했다. 경찰은 수사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항공사 조종사 채용을 둘러싼 최 위원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문제가 된 내용은 최 위원장이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발송한 노동조합 공문에 담겼다. 공문에는 아시아나항공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 가운데 비행시간 1천 시간을 채운 뒤 대한항공에 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됐다. 해당 표현이 특정 개인을 지목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명예훼손 혐의의 입증 여부를 검토했다.
사측에 전달된 공문은 이후 익명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으로 번졌다. KAPU는 공문에 담긴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는 입장문을 내고, 최 위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가 사측에 보내는 공문은 통상 내부 게시판을 통해 조합원에게만 공개되지만, 이번 문서는 익명 공간으로 확산돼 논란의 범위가 넓어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최 위원장의 공문 작성과 이후 온라인 확산을 둘러싼 고소 사건에서 형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공문 내용에 반발해 KAPU가 고소에 나섰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공문에서 촉발된 형사 절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