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996식 장시간 노동’ 비판…민주당에 답변 촉구
핵심 요약
조국 원장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996 노동제’ 언급을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2021년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를 통해 996 근무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조 원장은 과거 주 52시간제 특례에 반대했던 민주당에 현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와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분야의 노동시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996 노동제’를 사례로 든 데 대해 반인권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해당 구상이 당이 내세우는 중도실용 노선에 부합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근무 방식을 뜻한다. 조 원장은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이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며, 김 장관이 관련 결정을 몰랐거나 노동인권 침해로 판단된 관행임을 알고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미 중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제도를 한국이 참고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조 원장은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배경을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이공계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연구자 우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기초과학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연구 기반에 자원을 투입한 점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산업을 이끌 산업부 장관이 노동시간 증가를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곧바로 연결하는 인식을 보인 것은 개발독재 시기의 사고에 머문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과거 대응도 함께 거론됐다. 윤석열 정부가 R&D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계획을 무산시켰는데, 집권 이후 김 장관이 이보다 노동시간이 긴 996 방식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구상을 수용하는지, 이를 중도실용 정책으로 판단하는지 공개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