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996식 근무’ 도입론 철회 촉구
핵심 요약
조국은 산업부 장관의 996 노동제 관련 발언을 반인권적 주장으로 규정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이미 운영되는 만큼 장시간 노동 특례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입장 표명과 산업부 장관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다.
조국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부 장관이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근무 관행인 ‘996 노동제’를 사례로 들며 연구개발 분야의 노동시간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반인권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방식을 뜻한다.
조국은 국내 연구개발 현장에 업무 여건에 맞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이미 도입돼 있고, 반도체 기업들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별도의 특례를 확대하거나 중국의 996 방식을 국내에 들여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2021년 996 노동제를 노동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실을 거론하며, 중국에서도 불법으로 규정된 제도를 한국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노동시간 연구에서도 장시간 근무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확인됐다는 점도 제시했다.
조국은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탄소중립과 RE100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산업 환경을 만들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추진에 반대했던 민주당에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4.5일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며 산업부 장관 발언의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