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산업장관의 ‘주 52시간 예외’ 구상 비판
핵심 요약
조국 원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구상을 비판했다. 국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중국의 9·9·6 방식 불법화를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과거 주 52시간제 특례 반대 입장과 현재 방침의 일관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노동인권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이 거론한 중국의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방식을 뜻한다.
조 원장은 충분하고 세밀한 논의 없이 장시간 노동 방식을 긍정하고 노동시간 확대부터 추진하는 접근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도가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노동인권의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장시간 노동을 산업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삼는 방향에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국내에서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는 상황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9·9·6 방식이 불법이라며,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당국이 내린 결정의 취지를 김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으로도 향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당시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무산시켰던 사실을 환기했다. 이어 김 장관의 구상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중도실용 노선에 부합하는지, 현재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