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메가특구 노동시간 예외론에 공개 반발
핵심 요약
조국 원장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구상을 노동인권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996 노동 관행은 이미 현지에서 불법으로 확인됐으며 국내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과거 주 52시간제 특례에 반대했던 민주당에 김정관 장관의 구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의 ‘996 노동제’를 사례로 들며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을 요청한 데 대해 노동인권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노동시간 확대부터 추진하면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보다 노동인권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중국 정보기술 업계의 노동 관행을 뜻한다. 조 원장은 이 관행이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통해 불법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이 결정을 알지 못했는지, 불법적인 노동인권 침해라는 점을 알고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인지도 공개적으로 물었다.
조 원장은 국내에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반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본보기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중국 출장 때 들은 일화를 소개하며 연구개발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쟁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하는 정치권 쟁점으로도 번졌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당시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무산시켰다고 짚었다. 이어 김 장관의 996 노동제 관련 구상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중도실용 노선에 부합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