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청 범죄정보 조직 폐지 촉구
핵심 요약
조국 원장은 직접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인지수사가 금지된 만큼 이를 위한 정보 수집도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에 범죄정보 조직 폐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공소청에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수사개시권이 사라지고 경찰에 대한 수사요구권만 남은 만큼, 공소청이 수사정보나 범죄정보를 별도로 모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 원장은 10일 소셜미디어에서 공소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일선에 수사를 지시하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범죄정보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선을 그었다. 검찰의 인지수사가 금지된 제도에서 해당 수사의 바탕이 되는 정보 수집만 허용할 수는 없다며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정보 보관 체계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이 과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기능하며 기획수사와 표적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총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총장은 이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명칭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꾸고 수집 대상을 범죄정보로 제한했으며 조직 규모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하명을 전달하는 창구로 기능했다는 판단이 개편 배경이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취임 뒤 이 조직이 사적으로 활용됐으며, 2019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문재인 정부 대상 집중 수사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범죄정보기획관 명칭이 복원되고 취급 범위가 수사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법 통과 뒤 후속 조치를 맡은 법무부가 범죄정보 조직의 존치 여부에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