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폭염 취약계층 보호 입법 추진
핵심 요약
조국혁신당이 냉방 에너지 기본권과 폭염 시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올여름 폭염 사망자 23명 중 65세 이상은 82.6%, 논밭 사망자는 30.4%로 집계됐다. 정기국회에서 농업노동 재해보상법을 발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조국혁신당이 12일 국회에서 제1차 민생정치연석회의를 열고 냉방 에너지 기본권과 폭염 시 작업중지권, 농어민 재해 보상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폭염 피해가 소득과 나이, 노동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연현상을 넘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불평등과 인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당이 제시한 대책은 냉방 에너지 기본권 보장, 홀로 사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보호, 폭염 속 작업 중단과 소득 보장, 폭염·고수온으로부터 농어촌 보호 등 네 가지다. 하절기 냉방비 최소 보장액을 별도로 마련하고 폭염일수와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에너지바우처 총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80세 이상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내 온도와 냉방기기 작동 여부, 식수·복약 상태를 함께 살피는 건강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올여름 폭염 사망자 23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82.6%였고, 논밭에서 숨진 비율은 30.4%로 집계됐다. 건설 현장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농민뿐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하청·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작업을 멈추기 어려운 집단으로 지목됐다. 폭염이 추락과 끼임, 화재에 못지않은 노동 현장의 위해 요소가 됐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노동 재해보상법을 발의하고, 폭염과 한파를 작업중지권 행사 사유로 명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한다. 작업 중단에 따른 임금 감소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는 폭염 대응을 독립 과제로 넣을 방침이다. 냉방비 지원과 농어촌 예방시설처럼 예산과 행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올해부터 추진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