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거래소 인가 막바지…두 사업자 개장 채비
핵심 요약
NXT컨소시엄과 KDX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를 신청했다.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외부평가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 개장이 가능하다. 토큰증권 하위법규는 향후 거래 대상과 장외거래소의 확장 범위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NXT컨소시엄과 KDX가 10일 금융위원회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본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개장 준비를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거래소가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예비인가 절차에서 두 사업자는 올해 2월 예비 사업자로 선정됐다.
본인가 심사에서는 예비인가 때 제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제 영업에 필요한 인력·설비 요건을 확인한다.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과 운영 역량도 핵심 심사 항목이다. 금융당국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현장실사와 외부평가를 진행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KDX는 지난 4월 법인을 세운 이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약 40명 규모의 인력 채용을 마쳤다. NXT컨소시엄도 ‘넥스체인지’ 법인 설립과 인력 충원을 진행하고 있다. 두 사업자에게는 개장 준비와 함께 초기 상품군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거래소 출범 직후 어떤 상품을 갖추느냐가 시장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로 꼽힌다.
초기 거래 대상은 부동산과 음원 등을 신탁해 발행한 기존 전자등록 수익증권으로 제한된다. 내년 2월 토큰증권 법이 시행돼 분산원장 기반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까지 거래 대상에 포함되면 장외거래소의 역할도 확대될 수 있다. 이달 공개될 예정인 토큰증권 하위법규에서는 기존 거래소가 STO를 수용할 수 있는지, 별도 장외거래소 인가가 필요한지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