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조사위 출범 앞두고 친일재산 환수 기준 손질론
핵심 요약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오는 12월 3일 16년 만에 출범한다. 현행법상 제한된 국가귀속 대상 범위를 시행령이나 보완 입법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후속 토론회에서는 조사 대상 재정립과 통합관리, 환수재산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2월 3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가운데, 국가에 귀속할 친일재산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인영·김용만 의원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과 함께 제2기 위원회의 조사·환수 전략을 논의하는 첫 토론회를 열었다.
현행 친일재산귀속법은 단순한 친일행위가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명백하고 중대한 반민족행위자의 재산만 국가귀속 대상으로 삼는다. 국권 침탈 조약 체결에 앞장선 을사오적·정미칠적,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거나 승계한 사람,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배우 하영의 증조부로 알려진 안상호는 친일재산 논란에도 현행법상 귀속 대상에 들지 않는다.
제1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당시 조사 대상자가 400여 명에 그쳐 국가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시행령 정비나 보완 입법을 통해 귀속 대상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핵심 제안이다. 대통령 직속인 조사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해 친일재산을 조사하고 해당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업무를 맡는다.
토론회에서는 인물·토지·등기·판결·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연결하는 인공지능 온톨로지 기반 추적체계와 귀속 결정부터 소송, 집행, 등기 이전까지 잇는 통합 환수체계가 제시됐다. 이강일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 지자체 자료, 시민 제보를 결합한 조사 방식을 주문했다. 이번 논의는 3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두 차례 후속 토론회에서는 조사 대상 재정립과 통합관리체계, 환수재산 활용 방안을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