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임대아파트 착공 차질에 계약자 고소
핵심 요약
제천 민간임대아파트의 착공 지연을 둘러싸고 계약자들이 사업시행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업자는 계약자별로 3300만원을 받은 뒤 당초 제시한 착공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 제천시는 수사 자료를 제공했고 사업자는 연내 착공 방침을 밝혔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서 추진되는 민간임대아파트의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계약자와 사업시행자 D사의 갈등이 경찰 수사로 번졌다. 계약자들은 10일 제천시청에서 허위 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D사 관계자 처벌과 모델하우스 폐쇄를 요구했다. D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계약자들의 주장이다.
D사는 봉양읍 1만6410㎡ 부지에 전용면적 84㎡, 214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2024년 6월 제천시의 사업승인을 받았다. 사업승인 전후로 예비 임차인을 모집해 계약자 한 명당 3300만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300만원은 신탁회사 계좌로, 1000만원은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계약률은 60%대를 기록했다.
회사는 지난해 2월 착공해 2027년 2월 준공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구조심의에 필요한 안전성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제천시의 구조안전심의를 거쳐 착공한 뒤 준공 시점을 늦추는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착공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계약자들은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추가 예비 임차인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계약자들은 D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제천시도 관련 민원을 경찰로 넘긴 뒤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자료를 제공했다. 시는 모집 당시 계약자들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D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어려움과 시의 보완 요구로 착공이 늦어졌지만 연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서 진행된 고소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