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휴가철 음주단속 481건…취소 245건
핵심 요약
제주에서 6월부터 7월 말까지 음주운전 481건이 적발됐다. 면허 취소 대상은 245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경찰은 9월 말까지 해수욕장과 관광지 중심의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6월부터 7월 말까지 제주도 내 관광지와 해수욕장 주변 등에서 음주운전 481건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된 운전자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 사례는 245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나머지 236건은 면허정지 수준으로 집계됐다.
면허 취소와 정지 사례의 비중은 각각 50.9%와 49.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취소 대상이 정지 대상보다 9건 많아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두 달 동안 확인된 481건에는 제주를 찾는 방문객이 몰리는 관광지 등지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 7월 23일 저녁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인근에서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한 A씨가 단속됐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앞서 6월 27일 오후에도 사계해안 인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집중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6월 시작됐으며, 7월 말까지의 실적이 우선 집계됐다. 경찰은 단속을 종료하지 않고 오는 9월 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남은 기간에도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어서 제주 주요 피서지 주변의 단속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