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폭염 휴업 일용직 소득 자동 보전
핵심 요약
제주가 폭염 작업 중지로 줄어든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폭염경보와 현장 작업 중지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공제 가입 노동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공공 건설현장 운영 성과를 확인한 뒤 다른 업종과 야외·이동 노동자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제주에서 폭염으로 공공 건설현장의 작업이 중단될 때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소득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도입한 전국 최초의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으로, 안전을 위해 일을 쉬면 곧바로 수입이 줄어드는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험금은 오후 근무가 시작되는 오후 1시 전에 폭염경보가 발령되고, 오후 1시 이후 해당 현장이 실제로 작업을 중지하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개별 손해액을 조사하는 실손 방식이 아니라 기온이나 강수량 같은 객관적 지표가 약정 수준을 넘으면 보상하는 지수형 구조다. 퇴직공제 가입이 확인된 노동자는 별도 신청이나 피해 입증 없이 자동 가입되며, 지급 조건 충족 시 보험금 절차도 자동으로 진행된다.
제주의 폭염특보일수는 2023년 38일에서 2025년 80일로 늘어 3년 사이 두 배를 넘어섰고, 지난해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은 16일이었다. 실외 작업 비중이 큰 건설업은 무더위의 영향을 직접 받지만, 일당제로 일하는 노동자는 작업을 멈춘 기간만큼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생계를 고려해 작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보험 도입의 배경이 됐다.
진흥원은 이달부터 도내 공공 건설현장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노동자와 현장 관계자에게 가입 및 지급 방식을 안내한다.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와 운영 성과를 공공 현장에서 먼저 확인한 뒤 적용 가능성이 큰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로 소득 변동 위험이 커진 야외·이동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제주 모델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