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생 투신 시도, 공식 기록 없이 학폭 심의서 제외
핵심 요약
집단 괴롭힘을 겪던 제주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가 공식 문서 없이 처리됐다. 이후 확인된 사이버폭력에는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출석정지 등이 결정됐지만 투신 시도 사건은 심의에서 빠졌다. 피해 학생 측은 사건의 연속성과 2차 가해를 들어 강제전학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겪던 중도입국학생이 2025년 11월 28일 교내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다 같은 학년 학생 2명에게 제지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4학년 2학기부터 1년 넘게 일부 학생의 놀림과 혐오 표현, 전학을 종용하는 말에 시달렸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지원청에는 당시 위기 상황을 다룬 신고 대장이나 보고서, 회의록, 상담·조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사건 발생 3시간여 뒤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상황을 알렸고, 어머니는 자녀를 데리고 귀가했다. 학교는 투신을 막은 학생들에게도 정서 회복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사후 정보공개 청구 결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관련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일 교육청 유선 보고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협조 요청 내용도 담임교사의 교무수첩에만 기록돼 있었다.
사건은 약 5개월 뒤인 2026년 4월 22일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발견되면서 다시 드러났다. 학교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7일간의 학생 분리를 시행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목격 진술서와 상담 기록을 첨부해 재분리, 출석 정지, 가해 학생 전학을 잇달아 요구했고 학교 관리자 감사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리 조치 뒤에도 보복성 2차 가해가 이어졌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6월 2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4명에게 출석정지 3∼5일과 사회봉사 2∼5시간, 특별교육 5시간 등을 결정했지만, 심의 대상 10개 행위에서 투신 시도 사건은 제외했다. 피해 학생 측이 현장에서 해당 사안을 진술하려 했으나 사이버폭력 외 사건이라는 이유로 제지됐다. 교육지원청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최근에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 학생과 투신을 막은 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