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3개 법률 개정 추진
핵심 요약
제주 주민의 항공 좌석 우선 배정과 운임 지원을 제도화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필수항공운송노선에는 최소 운항 횟수나 좌석 공급량 등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항공편 공급이 급감하면 대체교통수단 투입과 운항·노선 조정 대책도 추진할 수 있다.
제주 주민에게 항공 좌석을 우선 배정하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은 12일 항공사업법과 제주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각각 손질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주 주민의 이동 제약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현저히 어려운 곳의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지역 주민은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규정된다. 노선이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 운항 횟수나 최소 좌석 공급량 등의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예산 범위에서 운임을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와 협정을 맺어 일부 좌석을 주민에게 먼저 배정하는 근거도 담겼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제주도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지사는 항공운임 추가 지원과 긴급 이동 지원, 좌석 우선 배정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맡는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은 항공기 운항 횟수 등 교통수단 공급이 급감한 상황을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추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주 항공편이 급격히 감소할 때 대체교통수단 투입과 운항·노선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열어 항공편 축소 문제와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모은 의견을 법안에 반영했으며, 제주도민에게 항공기가 일상생활과 기본적인 삶을 위한 필수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입법 취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