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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운전 481건 적발…취소 수치 절반 넘어
핵심 요약
제주에서 음주운전 481건이 적발됐다. 면허 취소 대상은 245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경찰은 주요 관광지와 해수욕장 주변에서 휴가철 단속을 이어간다.
제주경찰청이 6월 1일부터 제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48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면허 취소 대상은 245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나머지 236건, 49.1%는 면허 정지 대상이었다.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한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단속은 제주시 주요 도로와 해수욕장 인근 등에서 이뤄졌으며, 6월 1일과 23일, 27일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들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내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상습 음주운전자 2명의 차량을 압수했다.
제주경찰은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단속 장소는 주요 관광지와 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번 집계에서는 면허 취소와 정지 대상이 각각 245건과 236건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지만, 취소 대상이 9건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