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언론 취재 현장에 법률 지원망 구축
핵심 요약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언론인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미현·이용혁·차혁 변호사가 자문변호사로 위촉돼 취재·보도 과정의 법률 문제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법률문화와 지역언론 발전,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도 추진한다.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언론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지역언론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 도민 인권 옹호를 공동 목표로 정하고 취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도기자협회 회원이 취재 과정에서 법률 분쟁에 휘말릴 경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 변호사 선임 절차도 안내한다. 제주도기자협회는 협약 체결과 함께 최미현·이용혁·차혁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으며, 세 변호사는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법률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협력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기자가 취재·보도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취재 단계에서 법률적 쟁점을 살피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함으로써 기자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개별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법률문화 발전과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제주도기자협회는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을 도민에게 알리는 데 협력하며, 두 기관은 공정한 보도 환경 조성과 도민 인권 보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