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선 1732척에 면세경유 초과액 40% 보전
핵심 요약
제주도가 연안·근해어업 허가 어선 1732척의 면세경유 비용을 한시 지원한다. 리터당 909원을 넘는 공급가격 차액의 40%를 보전한다. 8월 면세유 가격은 200리터당 24만9920원으로 3월보다 약 41% 올랐다.
제주도가 고유가로 늘어난 출어 비용을 덜기 위해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서 연안·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1732척이다. 해당 어선이 수협 급유소에서 공급받은 면세유 가운데 정해진 기준가격을 초과한 금액의 40%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보전 기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집계된 어업용 면세유 평균 공급가격인 리터당 909원이다. 실제 공급가격이 리터당 909원을 웃돌면 그 차액의 40%가 지원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모든 유류 구매분이 아니라 수협 급유소를 통해 공급된 면세경유만 이번 한시 지원 사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최고가격제 적용 기준으로 올해 8월 드럼 한 통인 200리터당 24만9920원까지 상승했다. 유가가 오르기 전인 지난 3월의 17만6940원과 비교하면 약 41%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가격 상승으로 어업인의 출어 경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이번 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기준가격을 넘는 비용 전부가 아닌 초과분의 40%를 분담해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췄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을 나누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어선어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