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계농가 점검서 분뇨관리 미비 47건 확인
핵심 요약
제주 닭 사육농가 33곳에서 가축분뇨 관리 관련 위반·개선사항 47건이 확인됐다. 중대한 위반이 적발된 4개 농가에는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적발 사항의 개선 여부와 고속발효기 운영·관리 상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가 5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닭 사육농가 74곳의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을 특별 점검한 결과, 33개 농가에서 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47건이 확인됐다. 전체 점검 대상 중 실제 운영 중인 농가는 59곳이었으며, 나머지 15곳은 운영하지 않는 상태였다.
주요 사례는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퇴비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였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농가도 적발됐다. 위반 정도가 무거운 4개 농가에는 1개월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43건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한 경미한 위반 등으로 분류됐다. 제주시는 이들 사안에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대신 현장에서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점검은 애초 6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등을 고려해 7월 말까지 연장됐다.
제주시는 적발 농가가 지적 사항을 바로잡았는지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양계농가 악취가 주로 케이지형 산란계 시설의 고속발효기인 컴포스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 상태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적정한 가축분뇨 관리와 농가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