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방산 무단 등반에 벌금 500만원 선고
핵심 요약
제주지법이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 등반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허가 없이 정상까지 올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으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문화재 무단 출입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사례로, 향후 유사 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지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정상까지 오른 등산객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새벽 허가 없이 산방산 정상부 공개 제한 구역에 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상 부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역이 공개 제한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반 관람객은 매표소부터 산 중턱의 산방굴사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며, 정상 부근은 엄격히 통제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한 '인증샷' 문화와 맞물려 출입금지 구역 무단 침입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진 배경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2024년 10월에는 경주 신라 고분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사례가 알려져 문화재 훼손 우려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적 욕심으로 인한 무단 출입이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문화재 보호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무단 침입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문화재 관리 기관들은 출입 통제 구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대중의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