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료값 급등분 추가 지원…농가 부담 5%로
핵심 요약
제주도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6월 8일 이후 구매분의 도비 지원 비율은 35%로 높아지고 농가 자부담은 5%로 낮아진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3억4746만원이 추가 지원에 투입된다.
제주도가 하반기 월동채소 파종을 비롯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6월 8일 이후 인상된 가격으로 비료를 구매한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한시적으로 10%에서 5%로 낮춰, 농업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 인상률을 1% 안팎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당 1만7420원에서 2만860원으로 올랐다. 평균 인상률은 19.7%다. 제주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비 3억4746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를 6월 8일 이후 가격이 오른 무기질비료 구매분에 투입한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정부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방비 지원을 강화해 왔다. 정부 지원 기준에 도비 10%를 추가하면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췄고, 올해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추가 조치가 시행되면 대상 구매분에 적용되는 도비 지원 비율은 종전 30%에서 35%로 5%포인트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가 자부담은 기존 10%의 절반인 5%로 줄어든다. 제주도는 농자재 가격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