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도축 농장 잔류 말 4마리 긴급 보호
핵심 요약
제주 불법도축 사건 현장에 남은 말 4마리가 지정 보호시설로 이송됐다. 마사회는 올해 전북 8마리와 제주 4마리 등 모두 12마리를 구조했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의무 신고제 도입과 말 이력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제주지역 불법도축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마리를 긴급 구조해 제주도 지정 보호시설로 옮겼다. 구조 대상은 더러브렛 1마리와 한라마 3마리다. 이들은 지난 7일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로 이송돼 보호를 받게 됐다.
마사회는 사건이 알려진 뒤 긴급구호체계를 가동하고 제주도청, 말 보호시설과 구조 절차를 진행했다. 더러브렛 1마리는 불법도축 농장주가 아닌 다른 개인의 소유로 확인됐다. 실소유자가 말의 복지를 고려해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현장에 있던 4마리 모두 보호시설로 이동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말 보호시설은 전북과 제주에 한 곳씩 운영되고 있다. 마사회는 올해 전북말산업복합센터를 통해 말 8마리를 구조했으며, 이번 제주 구조를 포함해 모두 12마리를 보호시설로 이송했다. 농식품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학대·방치 제보 접수와 현장 구조, 취약 지역 컨설팅을 맡고 있다. 마사회가 위촉한 말 전문가인 ‘말 보호관’도 구조 현장에 투입된다.
경주마를 비롯한 모든 말은 마주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사회가 직접 구조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자율신고 방식인 현행 제도를 의무 신고제로 바꾸는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며 이력관리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중심으로 학대·방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말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