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돌고래 관광선, 거리·소음 지침 위반 확인
핵심 요약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의 300m 이내 엔진 정지 지침이 광범위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어선형 관광선 조우 사례의 15%가 접근 금지 구역인 50m 이내에서 확인됐다. 선박 수중소음 노출과 현장 관리·단속 체계 부재가 핵심 과제로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시 노을해안로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관광선박들이 300m 이내 엔진 정지 지침을 선박 유형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대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은 11일간 드론과 수중청음기를 동원해 선박 운항 187회와 돌고래 수면 출현 471회를 추적하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 ‘Ecological Informatics’에 공개했다.
접근이 금지된 50m 안쪽까지 들어간 사례도 선박 유형별로 나타났다. 관광활동을 병행하는 어선은 돌고래 조우 사례의 15%가 이 구역에서 이뤄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형 관광선과 대형 관광선은 각각 약 4.2%와 4.4%였고, 중형 관광선에서는 조사 기간 중 위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지침은 300m 이내 동시 접근 선박도 3척 미만으로 제한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규정한다.
선박 소음은 돌고래의 주요 휘슬 주파수인 5.3~12.5㎑ 대역에서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소형 관광선은 조우 사례의 93%에서 배경소음보다 3㏈ 이상, 44%에서 6㏈ 이상 높은 소음을 냈다. 대형 카타마란형 관광선은 중형선보다 먼 거리를 유지했지만 방사소음이 커 3㏈ 기준을 약 26%, 6㏈ 기준을 25% 초과했다. 접근거리뿐 아니라 선박 크기와 엔진 출력, 추진기 구조, 속도까지 보호 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주 연안에는 선박 위치와 속도, 돌고래와의 거리, 지침 준수 여부를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관리·단속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연구팀은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의 이행을 확인할 행정 시스템이 부재한 점을 핵심 과제로 짚었다. 앞으로 드론과 수중청음기로 접근거리와 운항속도, 소음 노출을 계속 기록하고 위반 및 개선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관광의 기준도 근접 관람에서 돌고래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아갈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