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돌고래 관광선, 거리·소음 기준 동시 위반
핵심 요약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의 300m 내 엔진 정지와 50m 접근 금지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일부 선박은 돌고래의 주요 의사소통 주파수를 가릴 수준의 수중소음을 발생시켰다. 연구팀은 소음까지 반영한 거리 기준과 지속적인 현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선박들이 정부의 안전거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돌고래의 음향 소통을 가릴 수준의 수중소음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은 서귀포시 노을 해안로 앞바다에서 11일 동안 선박 통과 궤적 187회와 돌고래 수면 출현 위치 471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돌고래 반경 300m 안에서 엔진을 정지해야 하는 기준이 모든 선박 유형에서 광범위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드론 영상과 비행 정보로 선박과 돌고래의 위치를 실제 지리좌표로 변환하고, 거리 자료에 수중청음기로 측정한 선박 소음을 결합해 돌고래 무리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신소음레벨을 계산했다. 50m 이내 접근 금지 기준도 위반됐다. 관광 활동을 병행한 어선의 15%가 돌고래에 50m 이내로 접근했고, 소형 관광선과 대형 관광선의 위반 비율은 각각 4.2%와 4.4%였다.
해양수산부가 2023년 마련한 관람지침은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한 선박의 엔진 정지와 모든 상황에서 50m 이내 접근 금지를 규정한다. 300m 안에 선박 3척 이상이 동시에 접근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구팀이 돌고래의 주요 소통 주파수인 휘슬 대역 5.3∼12.5㎑도 살핀 결과, 소형 관광선은 가까이 접근하는 운항 특성으로 높은 소음 노출이 자주 나타났다. 대형 카타마란형 관광선은 중형 관광선보다 거리를 더 뒀지만 수중 방사소음은 더 컸다.
연구팀은 최소 접근 거리를 정할 때 선박 유형과 속도, 거리뿐 아니라 돌고래 위치에서 측정되는 수신소음레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으로 드론과 수중청음기로 접근거리와 속도, 소음 노출을 계속 관찰하고 위반 사례와 개선 여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은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 절차도 검토한다. 김 박사는 특정 업체보다 지침 준수를 확인할 행정체계가 없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에코로지컬 인포매틱스’ 2026년 제98권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