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자 취재·보도 분쟁에 법률 자문 지원
핵심 요약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취재·보도 과정의 법률 분쟁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최미현·이용혁·차혁 변호사가 자문 변호사로 위촉됐으며 소송 시 변호사 선임 안내도 제공한다. 협약은 2년간 유지되고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기자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두 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기자협회 회원들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법률 분쟁에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이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기자협회는 변호사회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해졌으며, 어느 한쪽도 별도의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협약식에서는 최미현·이용혁·차혁 변호사가 자문 변호사로 위촉돼 기자협회 회원들의 취재·보도 관련 법률 문제를 지원할 역할을 맡았다.
이인 제주도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하면서 일선 기자들이 감당해야 할 법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보도 환경 마련에 힘을 보태기로 한 변호사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협약이 취재 현장의 법률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고영권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지역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겠다는 다짐으로 규정했다.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자협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두 기관은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 안내, 공익사업 홍보를 중심으로 향후 2년간 협력 체계를 이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