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출몰 100㎏ 멧돼지 포획 종료
핵심 요약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에 몸무게 약 100㎏인 멧돼지가 출몰했다. 이용객들이 코스 밖으로 대피한 가운데 엽사가 신고 약 42분 뒤 멧돼지를 사살했다. 제주도 조례상 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은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를 총기류나 올무 등으로 잡을 수 있다.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 코스에 몸무게 약 100㎏인 멧돼지가 나타나 이용객들이 코스 밖으로 대피했다. 신고 접수 뒤 포획을 요청받은 엽사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멧돼지는 처음 발견된 지 40여 분 만에 사살됐다. 출몰부터 포획까지 이어지는 동안 골프장 이용객과 멧돼지가 머문 공간은 분리됐다.
멧돼지 출몰 신고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전 8시49분께다. 장소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골프장의 코스였다. 멧돼지는 곧바로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주변에서 먹이를 먹으며 머물렀다. 골프장에 있던 이용객들은 멧돼지가 있는 코스 바깥으로 이동해 현장을 피했다.
출동 요청을 받은 엽사는 오전 9시31분께 해당 멧돼지를 사살했다. 신고가 들어온 오전 8시49분부터 사살 시각까지 걸린 시간은 약 42분이다. 현장 대응은 코스에 출몰한 멧돼지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몸무게가 100㎏가량인 개체의 포획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엽사의 사살로 마무리됐다.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는 멧돼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기류나 올무 등을 이용해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 이날 골프장에서도 허가된 포획 절차에 따라 엽사가 투입됐으며, 이용객 대피 이후 코스 주변에 있던 멧돼지를 사살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