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 형소법 개정안 '이재명 탈옥법' 비판…거부권 행사 촉구
핵심 요약
정점식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법안이 재판 중지 상태인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의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그는 이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방어막을 빼앗고 권력자의 방탄막을 내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일부가 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키고 공소취소 특검을 시도한 데 이어, 이번 법안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 노골적인 재판 삭제 시도가 세 번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만료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재임 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법과 판사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악법 철폐를 위해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423일 만에 나온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추천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는 의구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로 내정했으며, 정 원내대표는 국회가 총 3명을 추천해야 한다며 나머지 1명 추천을 위한 협의를 민주당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