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 민주당 형소법 개정에 "법치주의 종말"…"재판 삭제 도피로"
핵심 요약
정점식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치주의 종말'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한 도피로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공소기각 완화 조항이 몰래 삽입됐다며 파렴치한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가 범여권의 야합으로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에 길이 남을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이 몰래 삽입됐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이 부실·늑장 수사로 고통받고, 돈과 힘이 없는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는 반면 권력자는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이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이 예정된 것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국회 거수기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여야 극한 대립을 종식하고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을 상기시키며, 졸속 처리로 국가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만들려는 독재 악법이라며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배치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황당한 월권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의원이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라며, 민주당이 갑질성 집단 괴롭힘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를 소유물이나 장난감으로 여기는 의회 독재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