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요구 8개월 새 66건…기업 자금조달 부담 확대
핵심 요약
올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8개월 만에 66건으로 늘어 최근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심사 범위가 유상증자에서 합병·분할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확대됐다. 주주 보호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기업은 일정 지연과 자금 공백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한다.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올해 들어 7일까지 66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43건과 2024년 56건을 모두 넘어선 규모다. 일반주주들은 심사 강화를 권익 보호 조치로 평가하지만, 기업들은 자금조달과 사업 재편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한다.
같은 기업이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받는 사례도 이어졌다. 한울반도체와 상지건설은 올해 각각 4차례, 에이전트AI와 휴림에이텍은 각각 3차례 정정요구를 받았다. 정정요구가 내려지면 신고서 효력이 정지돼 관련 일정이 최소 수주 늦어질 수 있고, 상장사는 주가 급등락 부담도 안게 된다. 정식 조치 전에 실무 협의나 당국의 신호를 감지해 자진 정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심사 범위는 유상증자를 넘어 합병과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넓어졌다. 지난해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정정요구를 받은 상장사는 없었지만 올해는 현대지에프홀딩스·이마트·넷마블·우리금융지주 등 4곳으로 늘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확대한 지난해 상법 개정 이후 당국의 판단 범위가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별 정정요구 사유는 통상 공개되지 않는다.
기업 측은 차입금 상환이나 운영자금 확보가 급한 상황에서 유상증자 일정이 밀리면 유동성 위기가 심해질 수 있다고 호소한다. 자금 공백을 단기차입으로 메우더라도 중장기 재무 부담이 남는다. 시장에서는 경영상황과 지배구조, 발행 방식에 따라 심사기준을 세분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주주배정·일반공모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반면 제3자배정은 전략적 투자자 참여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며, 2020~2022년 유상증자 기업의 공시 후 누적초과수익률도 발행 방식별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