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회법 개정안은 독재 악법"…패스트트랙 기한 단축 반대
핵심 요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처리 기한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이 소수당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거수기법"이라고 비판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수당의 발언 기회가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드는 말을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단 독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이후 여야 극한 대립을 종식하고 소수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치였다며, 민주당이 그 균형을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빨리빨리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속도전이 기초 부실, 절차 무시, 허술한 일처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0분 빨리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는 격언을 인용해 졸속 처리가 국가적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졸속 처리로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여당 주도로 종료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