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시민안전망 확대…치료 단계 보장 강화
핵심 요약
정읍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18개에서 25개로 확대됐다. 온열·한랭질환과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 사고의 상해 진단 위로금이 신설됐다. 정읍시민은 자동 가입되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정읍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사고 뒤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상해 진단 위로금을 새로 마련했다. 보험료는 정읍시가 전액 부담하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다.
새 보장에는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비롯해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진단 위로금이 포함됐다. 종전 보험이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보장에 비중을 뒀다면, 이번 개편은 진단과 치료 단계에서도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교통사고 보장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반 교통사고는 제외된다. 또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시민은 해당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가 정읍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확대가 재난과 일상 속 사고로 생기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