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전속 공급 조건 겨냥한 공정위 조사
핵심 요약
공정위가 국내 정유 4사의 상표 주유소 거래 조건을 조사하고 있다. 타사 제품 판매 금지와 전량 구매 강제, 위반 시 불이익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자사 상표를 내건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강제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타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조건뿐 아니라 주유소가 필요한 석유제품 전량을 특정 정유사에서 구매하도록 계약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은 주유소에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는지 역시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붙이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최대 4%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정유시장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2008년 주유소 상표표시제인 폴 사인 제도를 폐지했다.
폴 사인 제도 폐지 뒤에도 정유사가 상표 주유소에 자사 제품 전량 구매를 요구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사한 거래 조건이 다시 운영됐는지, 주유소의 거래처 선택과 석유제품 유통 경쟁이 제한됐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