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CCTV 보관기간 7~30일…인권위 법령 정비 권고
핵심 요약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및 영상 관리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실태조사에서 미설치, 관리 방침 부재, 지침 미준수와 7~30일의 보관기간 편차가 확인됐다. 일반 병동 최소 30일, 격리실 최소 90일 보관 기준이 제시됐다.
환자 폭행이나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없거나 이미 삭제돼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 영상 관리 기준을 관련 법령에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항을 반영하고, 기관이 따를 운영·관리 방침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영상 보관기간은 일반 병동 최소 30일, 격리실 최소 90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관마다 다른 보관 기간을 일정 기준 아래 두려는 권고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권위는 현장조사와 의료종사자·입원환자 면담을 통해 시설 환경과 CCTV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일부 의원급 기관은 보호실을 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안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고, 운영 중인 기관 가운데 별도 관리 방침이 없는 곳도 있었다.
보호실에서 환자를 관찰하기 위한 CCTV 설치 기준을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맞추지 않은 기관도 확인됐다. 설치한 기관 13곳의 영상 보관기간은 7~30일로 편차가 있었으며,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한 뒤 휴대전화 등 개인용 기기로 영상을 확인하고 별도 서버에는 저장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권고에는 일반 병동과 격리실의 보관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