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권 폐지 후 현장 부작용 신속 보완 강조
핵심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시행 후 부작용이 확인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매우 빠르게 이뤄졌다며, 시행 뒤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히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제도 변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짚었다.
정 장관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이 끝난 뒤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일정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따라 검찰청이 10월 폐지될 예정이어서 이날 행사는 검찰청 산하의 마지막 신임검사 임관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현역 의원인 정 장관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그는 여러 사안을 고민한 끝에 표결에서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보다 불참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고,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합의한 방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 제시했고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 개정에 반대하며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결정에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일선 검사들에게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수사권 폐지 문제가 아닌 건강 상태를 이유로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아직 대통령에게 직접 뜻을 밝히거나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