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금융사도 조기 지원…상설 위기대응 장치 추진
핵심 요약
금융위가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신설을 하반기 입법과제로 다시 추진한다. 정상 금융회사에도 대출·채무보증·출자 방식으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야 법안이 모두 발의된 가운데 관계기관 의견 반영 방안과 정무위 심사가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가 적립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시장 충격에 미리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한다. 예금보험기금 안에 상설 계정을 마련해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막히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부실이 현실화하기 전 예금보험공사가 대출·채무보증·출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22대 국회에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금융위 요청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자금을 받은 금융회사의 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세 차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올랐지만 실질적인 심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제도 도입 논의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본격화했다. 2023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까지 불거져 사전 대응 장치의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일본·유럽연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위험을 미리 차단할 제도를 마련한 것과 달리, 국내 체계는 부실 발생 뒤 예보기금을 투입하거나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정부는 2009년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했으나 지배주주의 1대1 매칭 증자 등 엄격한 요건 탓에 지원 실적이 0원에 그친 채 2014년 말 운영을 종료했다. 이를 보완한 금융안정계정 법안도 2022년 정부안과 의원안으로 추진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금융위와 예보는 계정 발동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 정무위의 법안심사가 재개되면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