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청산가 산정 시점, 소송 제기 때로 무게
핵심 요약
정비사업 현금청산자의 매매대금 산정 기준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근거와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과거 기준일을 적용하면 이후 지가 변동이 청산대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재건축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수용재결 대신 매도청구로 현금청산자를 정리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산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분양신청 마감 다음 날보다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된다.
다수 조합은 그동안 분양 미신청을 원인으로 매도청구 소송을 내면서 분양신청 마감일의 다음 날을 매매기준일로 주장해 왔다. 종전 대법원 판례가 미신청자의 현금청산자 지위 취득 시점을 마감 다음 날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도 해당 날짜의 부동산 가치를 토대로 매매대금을 정하는 방식이 활용돼 왔다.
과거 도시정비법에는 분양 미신청자에게 직접 적용할 조항이 없어 미동의자 대상 매도청구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했다. 구법 제47조도 청산금 지급 시기를 각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 정했다. 이 체계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정되는 마감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지만, 현행법 제73조는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근거와 청구 전 협의 절차를 별도로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구법과 같은 방식으로 매매대금 지급 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분양 미신청만으로 곧바로 매도청구 대상이 확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논리가 제시된다. 매도청구권이 권리자의 행사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준일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수년 전 마감일을 적용하면 이후 지가 변동이 대금에 반영되지 않아 경제 상황에 따라 소송 당사자에게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