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임대주택, 이전고시 뒤 1년간 양도세 혜택
핵심 요약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양도세 혜택이 이전고시일 이후 1년까지 유지된다. 의무임대 종료일·지정공고일·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처분 기한을 산정한다.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6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 적용 기간을 넓히기로 했다. 2026년 1월 1일 현재 의무임대 중인 주택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비사업에 들어간 경우, 정비사업을 마친 뒤 이전고시일부터 1년 안에 처분해도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종료 시점은 의무임대 종료일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공고일, 정비사업 이전고시일 가운데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1년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의 이전고시가 2034년 2월 이뤄진다면 해당 임대주택을 2035년 2월 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이번 보완은 정비사업 단계에서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기 어려운 임대사업자의 사정을 반영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재건축 주택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새 주택을 배정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세제상 처분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의 단계적 축소 일정은 이어진다. 2028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가 30%로 줄고 다주택자 양도세 50% 중과가 시작될 예정이며, 2029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가 폐지되고 양도세 중과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기간의 처분 제약을 보완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이전고시 시점과 향후 혜택 축소 일정을 함께 고려해 매도 시기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