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이주비 기준 개편…공급금융 47.8조원 투입
핵심 요약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에 신축 주택 분양가격을 반영해 한도를 평균 약 30% 높인다. 주택공급 금융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PF 보증 확대와 규제 유예, 임대주택 금융지원으로 사업장 자금 공급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오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를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종후자산은 사업 완료 뒤 조합원이 받는 신축 주택의 분양가격을 뜻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평균 약 30%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이용할 수 있다.
강북의 한 정비사업장은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약 2억4000만원이던 한도가 종후자산 적용 시 약 3억2000만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주비가 더 필요한 조합원을 위해 내년 1월 주택금융공사의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도 신설된다. 시공사나 조합이 보증을 토대로 은행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조합원에게 추가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다.
주택공급 금융지원 규모는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평균 PF 공적보증 28조7000억원,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4조1000억원 이상,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 10조원으로 구성된다. PF 보증은 기존 연평균 13조1000억원에서 향후 3년간 2.2배로 늘고, 착공 예정 물량이 24만9000호인 내년에는 33조원이 집중 공급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은 내년 말까지 90~95%에서 100%로 높아진다. 신규 캠코 펀드 3조원으로 최소 1만8000호, 5조원으로 확대한 신디케이트론으로 2만호 이상의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9년으로 2년 미뤄지며, 준공 후 임대사업장에는 주택가액의 90% 이내 운영자금 보증이 제공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도 준공 1년 이내 신축 비아파트의 최초 매입이나 대출 후 1년 안에 멸실할 주택의 매입에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