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문턱 낮춘 정부, 이주 수요 관리 과제로
핵심 요약
정부가 정비사업 금융 지원과 동의율 완화로 수도권 23만4000호 착공 지원에 나선다. 이주비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해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동시 이주에 따른 매매·전세가격 상승 위험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가 13일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다.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23만4000호 착공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신속 착공 사업장에 취득세·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합 설립과 이주비 조달을 가로막던 제도를 손질한다.
정비사업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와 분리해 관리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과 담보인정비율 40%만으로 부족한 자금을 보완할 추가 이주비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이주비 한도 산정 때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신축 주택의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재건축과 같은 70%로 낮아지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도 67%에서 6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에는 확정판결 효력을 지닌 전문 중재기구를 설치해 공사비, 지방정부 인허가 이견, 관리처분계획 관련 분쟁을 다룬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한시 상향돼 강북권과 비강남권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곳에 적용된 3중 규제 속에서 매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면 이주·철거가 늦어질 수 있다. 여러 사업장이 동시에 이주에 나설 경우 전세와 매매가격을 함께 밀어 올릴 가능성도 관리 과제다. 지난해 과천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가 겹치며 연간 매매가격은 20.46%, 전세가격은 8.27% 상승했다.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이주 시기와 분양가, 공공기여, 실수요자 접근성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