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금융 문턱 낮추고 공급 절차 단축
핵심 요약
정비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 가치를 반영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고 소형주택 사업장의 녹지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재입찰 절차 단축과 전문 중재기구 설치, 분기별 이주수요 관리를 병행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대출 한도가 이달 말부터 확대된다. 담보인정비율 심사에 정비사업을 마친 뒤 들어설 신축 주택의 추산 가치인 종후자산 평가액이 반영된다. 민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사업장의 녹지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이주비 대출은 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가치인 종전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강북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대출 한도가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와 조합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이 신설되며, 보증 한도는 사업장별 예상 수요를 고려해 정해진다.
금융권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이주비 대출과 신축 단지 중도금·잔금 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자금은 금융회사 총량관리 실적에서 별도로 관리된다.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1000채 이상 사업장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비중이 66%를 넘을 경우 세대당 공원·녹지 면적 기준을 3㎡에서 2㎡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완화된 공간만큼 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설립 기준 조정에는 도시정비법, 녹지 기준 변경에는 공원녹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녹지 완화는 앞으로 5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곳에만 적용되고, 이미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을 마친 사업장은 제외된다. 단독 입찰로 유찰된 시공사 선정의 재입찰 기간을 줄이고, 국토부에 확정판결 효력을 지닌 전문 중재기구도 설치한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기마다 이주수요를 함께 점검해 정비사업 과정의 전셋값 자극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