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금융 동시 완화…서울 연 3만가구 착공 추진
핵심 요약
2030년까지 도심 민간 정비사업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재개발 동의율과 기부채납 부담을 낮추고 분쟁 중재 절차를 마련한다. 공급자 금융지원은 47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PF 보증과 대출 규제를 조정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고 2030년까지 도심 민간 정비사업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착공 물량을 연간 2만2000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도심복합·소규모 정비사업 8000가구를 더해 서울 도심에서 연 3만가구 수준의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 주도 공급에 집중했던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서 나아가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비사업 초기 절차도 완화한다. 민간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기준 75%에서 70%로 낮아져 재건축과 같은 수준이 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67%에서 60%로 조정된다. 시공사 선정 때 한 곳만 응찰한 경우 재입찰 절차를 줄이고, 국토교통부에 공사비와 관리처분계획 분쟁을 다루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한다. 중재 결과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와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내년까지 사들이는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 매입분은 75%를 감면한다.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주택 취득 뒤 2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 전체 가구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 60㎡ 이하로 공급하는 사업장은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이 가구당 3㎡에서 2㎡로 낮아진다. 수도권 민간택지 사업장도 승인·착공 시점에 따라 기부채납 부담을 2~4%포인트 덜 수 있다.
공급자 금융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으로 21조5000억원 확대한다. 내년 4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새로 조성하고, PF 공적보증은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내년에는 33조원을 집중 공급하며 서울 사업장은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이주비와 일반 주택 공급 목적 대출의 LTV 기준도 완화하고, 주거사업장 PF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