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조합 선택에 맡긴다
핵심 요약
서울시가 공공 지원 정비사업의 의무 공사비 검증을 조합 선택 사항으로 전환한다. 60~75일의 처리 기간과 수수료로 발생하던 사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내 기준을 개정한다.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 때 요구하던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도 폐지한다.
서울시가 공공 지원 정비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공사비 검증 절차를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시는 12일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과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 서류 간소화’를 규제 철폐안으로 내놓고, 관련 기준과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 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연내 개정해 공사비 검증 여부를 조합의 재량에 맡길 계획이다. 현재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분양 공고 전까지 인·허가 서류와 공사 계약 내역 등을 검증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의 적절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공공 지원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까지 전 과정을 시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 검증에는 60~75일이 걸리는 데다 별도의 수수료도 필요해 사업 일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사비가 늘지 않았거나 조합원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해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시는 절차를 자율화하되 공사비 분쟁을 막고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기본 목적은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 과정의 제출 서류도 줄어든다. 그동안 사업 구역 안의 토지·건축물 소유자는 세대주 성명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토지·건축물 소유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세대주 정보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시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민등록등본 제출 절차를 없애고 승인 서류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