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조합 선택에 맡긴다
핵심 요약
서울시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의무를 조합 선택 방식으로 전환한다.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 걸리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추진위원회 승인 서류의 세대주 기재란도 삭제해 초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시가 공공지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 절차에서 조합이 필요성을 판단하는 선택 절차로 바꾼다.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까지 걸리던 검증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 돼 전체 사업 기간과 검증 수수료 등 조합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연내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공사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 분양 공고를 내기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실제 공사비 인상 폭과 조합원의 의견, 사업장 상황 등을 토대로 조합이 검증 여부를 결정한다. 공사비 변동이 크지 않거나 조합원들이 검증을 원하지 않는 현장까지 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발생했던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사비 검증 의무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됐다. 서울시는 2023년 3월 검증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맡도록 하고,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 운영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확대도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검증 장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방식을 조합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다.
정비사업 초기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기재란을 삭제해, 소유권 확인과 별도로 주민등록등본 등을 검토하던 과정을 덜기로 했다. 서울시는 세대주 정보가 추진위원회 승인 판단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고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다만 공사비 검증을 선택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조합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