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서 자녀 출입국 기록 온라인 발급
핵심 요약
부모가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해외 체류 가정과 맞벌이 부모의 방문 발급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부모가 7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을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던 기존 절차가 바뀌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필요한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과정에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가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행정망이 제출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신청인의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검증을 마치면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발급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는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을 방문해야 했다.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가족이 외국에 거주할 때는 국내 기관에 낼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친척에게 발급을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맞벌이 부모 역시 근무시간 중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겪었다.
온라인 대리 발급이 시행되면 해외 체류 가정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고, 맞벌이 가정도 행정기관 방문에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이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발급받게 됐다며, 일상 속 행정 불편을 계속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