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DF→DF 전환 유도…뉴욕·도쿄서 원화 계좌 개설 허용
핵심 요약
정부가 NDF 거래를 DF로 전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해외 원화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국인은 뉴욕·도쿄 등 해외 금융기관에서 원화 예금·대출·송금이 가능해지며, 방산·원전 계약 원화 체결 시 금리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4시간 역외 원화결제망은 내년 정식 시행되며, 외환 안전판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가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실물인도거래(DF)로 전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해외 금융기관에서 원화 계좌 개설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은 외국인이 뉴욕과 도쿄 등 해외에서 원화 예금·대출·송금·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24시간 역외 원화결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환당국은 우선 NDF 시장에서 DF 시장으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DF 거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과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 시 DF 거래를 우대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또한 방산·원전 등 해외 정부와의 구매계약을 원화로 체결할 경우 수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출입은행이 현지 은행에 원화 신용한도를 부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정부에 등록한 역외원화결제기관에서 외국인 간 원화거래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 JP모건 뉴욕 지점이나 일본 미쓰비시UFJ은행 도쿄 지점에서 현지인이 원화 계좌를 개설해 채권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대출·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내 부동산 거래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로드맵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외환위기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원화 거래를 제한적으로 관리해 온 정책에서 전환한 것이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원화를 국제화해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편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시간 역외원화결제망을 한국은행에 신설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며,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외화 자산을 ‘제2의 외환보유액’으로 확충하고, 국가 간 통화스왑을 확대해 역외 원화시장 충격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전판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