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출산·양육 급여 통합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 급여의 현금 지급과 출생 초기 목돈·월별 지급 조합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단가 기준 수도권 첫째 아이의 만 13세 전 지원 총액은 3560만원이다.

정부가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으로 나뉜 출산·양육 지원을 가칭 ‘아동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면서 현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체계화하려는 구상이다. 통합 여부와 지급 구조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지만 아직 최종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 부모급여는 0세 자녀에게 월 100만원, 1세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가정양육 때는 현금, 어린이집 이용 때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을 제공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바우처로 한 차례 지급한다. 통합 과정에서는 지급 수단을 현금으로 맞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연령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매년 한 살씩 높아져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단가가 유지되고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한다고 가정하면 만 13세 전까지 받는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을 합친 규모다.
현행 금액과 시기를 유지해 세 급여를 합치면 출생 직후 200만~300만원을 받고, 0세에는 월 110만원, 1세에는 월 60만원, 이후 만 13세 전까지 월 10만원을 받는 구조가 된다. 정부는 지원 총액을 줄이지 않는 방향을 놓고 출생 초기에 일부를 목돈으로 지급할지, 일정 기간 나눠 지원할지를 함께 살피고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예산 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