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자살률 18.9명 목표…예방체계 전면 보강
핵심 요약
정부가 위기자를 먼저 찾는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를 목표로 제시했다. AI 위험 분석, 지역 대응 인력·시설 확대와 채무·빈곤·돌봄 부담 지원을 추진한다. 부처와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매년 평가하고 지역별 예방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위기 신호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살예방 정책을 전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12일 열린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은 자살률을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에서 2030년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24년 수치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았고, 지난해에는 27.8명으로 낮아졌다. 올해 1~7월 잠정 자살사망자는 7,43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3명, 12.3% 감소했다.
계획은 생명지킴 안전망, 적극적 발굴·예방,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맞춤·통합형 정책, 국가·사회 책임 강화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대응을 지원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5명에서 내년 7.1명으로 늘린다. 비입원 시도자에게 최대 24시간 임시 보호를 제공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30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한다. 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와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도 각각 150만원, 6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신청을 기다리는 대신 관계기관이 고위험군을 찾아 연계하고,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과 건강보험·사회보장급여 자료를 활용할 분석 기반을 마련한다. 자살동기 분류는 7개에서 27개 소분류로 세분화하며 AI로 위험을 예측하고 지역 동향을 분석한다. 채무·빈곤·고립·돌봄 부담에는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운영, 금융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고위험군 긴급생계비와 가족 돌봄휴직 확대 등으로 대응한다. 학생·청소년, 범죄피해자, 군인, 채무 등 대상별 주관 부처도 지정한다.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와 질문·토론 중심 수업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숨진 사건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살해’로 규정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은 올해 6월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사건 직후 개입하는 유족보호관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법정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시·도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은 매년 이를 평가한다. 지자체별 자살률과 예방 노력은 유예기간 뒤 공개하며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