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혼인신고 시점 바꾸는 주거지원 제도 전수조사
핵심 요약
정부가 혼인신고로 인한 주거지원 불이익 사례를 전수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소득 기준과 청약 제도가 혼인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 현실화와 실수요 반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정책대출과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사례를 전수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며 세부 검토 후 조만간 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시점을 조정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30대 신혼부부 A 씨와 B 씨는 연간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서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곧 혼인신고를 하기로 한 반면, 친구 부부는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 혼인신고를 미루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미혼자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해 소득 기준이 혼인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친다. 보금자리론과 버팀목 전세대출도 유사한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전체의 약 20%인 4만 7096쌍에 달한다.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할 경우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혼 3년 차 C 씨는 미성년자 시절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처분했음에도 주택 보유 이력이 남아 LTV 70% 혜택에서 배제됐다고 토로했다. 청약 제도에서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 제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이 높은 점이 비판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혼인 여부보다 실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혼부부가 소득 합산으로 정책대출과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핵심 문제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주거 선택을 왜곡하는 제도적 문턱을 얼마나 낮출지 주목된다.